제도안내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개요 및 준수 사항
법적 근거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2~4 · 제78조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37조의2~3 · 제58조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~11조 · 별표 · 별지 서식
-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 고시 제2025-48호 (2025.7.18. 제정)
대상 건축물 및 시행 단계
연면적 5천㎡ 이상 (공동주택·학교시설 제외) · 기존 건축물 유예기간
| 구분 | 유예기한 | 상태 |
|---|---|---|
| 연면적 3만㎡ 이상 | 2025. 7. 18. | 시행 중 |
| 연면적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 | 2026. 7. 18. | 시행 중 |
| 연면적 5천㎡ 이상 1만㎡ 미만 | 2027. 7. 18. | D-346 |
성능점검 · 유지보수·관리 비교
| 구분 | 성능점검 | 유지보수·관리 |
|---|---|---|
| 실시 주기 | 매년 1회 이상 |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|
| 수행 주체 | 관리주체(적정 등급 기술자) 또는 공사업자·용역업자 대행 | 관리주체가 선임한 유지보수·관리자 또는 공사업자 위탁 |
| 주요 업무 | 성능점검표 기록·보존(5년) · 지자체 요청 시 제출 | 외관·기능·안전 상태 점검 후 점검표 기록 |
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
인정교육 20시간 이수(ICT폴리텍대학) · 완공일 30일 이내 선임 · 1인 최대 5개 건축물 중복 선임
| 연면적 구간 | 선임 자격 | 인원 |
|---|---|---|
| 연면적 6만㎡ 이상 | 특급기술자 | 1명 |
| 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 | 고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 | 중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연면적 5천㎡ 이상 1만5천㎡ 미만 | 초급기술자 이상 | 1명 |
선·해임 신고
선임·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 (별지 제10~14호 서식)
- 제출서류: 선임·해임 신고서, 재직증명서(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), 경력수첩 사본·경력확인서, 사업자등록증·건축물대장(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)
- 변경신고: 상호·대표자·사업자등록번호·주소, 관리자 성명·등급·경력수첩 번호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
- 처리기간: 신고 접수 후 3일 · 수수료 없음
과태료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[별표 10]
| 위반행위 | 과태료 |
|---|---|
| 유지보수·관리기준 미준수 / 점검기록 미작성·거짓작성 / 관리자 미선임 / 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 | 300만원 |
| 점검기록 미보존 | 150만원 |
| 점검기록 미제출 / 선·해임(변경) 신고 미이행·거짓신고 | 100만원 |
대상 정보통신설비
4개 분류 · 총 34종 (고시 [별표 1])
통신설비8종
- ·케이블
- ·배관
- ·국선인입
- ·단자함
- ·이동통신구내선로
- ·전화
- ·방송공동수신안테나
- ·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
방송설비1종
- ·방송음향설비
정보설비23종
- ·네트워크
- ·전자출입통제
- ·원격검침
- ·주차관제
- ·CCTV
- ·홈네트워크
- ·BEMS
- ·스마트설비 등
기타설비2종
- ·통신용 전원설비
- ·통신접지설비
자주 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