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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안내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개요 및 준수 사항

법적 근거
  •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2~4 · 제78조
  •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37조의2~3 · 제58조
  •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8~11조 · 별표 · 별지 서식
  •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 고시 제2025-48호 (2025.7.18. 제정)
대상 건축물 및 시행 단계
연면적 5천㎡ 이상 (공동주택·학교시설 제외) · 기존 건축물 유예기간
구분유예기한상태
연면적 3만㎡ 이상2025. 7. 18.시행 중
연면적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2026. 7. 18.시행 중
연면적 5천㎡ 이상 1만㎡ 미만2027. 7. 18.D-346
성능점검 · 유지보수·관리 비교
구분성능점검유지보수·관리
실시 주기매년 1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기록
수행 주체관리주체(적정 등급 기술자) 또는 공사업자·용역업자 대행관리주체가 선임한 유지보수·관리자 또는 공사업자 위탁
주요 업무성능점검표 기록·보존(5년) · 지자체 요청 시 제출외관·기능·안전 상태 점검 후 점검표 기록
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
인정교육 20시간 이수(ICT폴리텍대학) · 완공일 30일 이내 선임 · 1인 최대 5개 건축물 중복 선임
연면적 구간선임 자격인원
연면적 6만㎡ 이상특급기술자1명
연면적 3만㎡ 이상 6만㎡ 미만고급기술자 이상1명
연면적 1만5천㎡ 이상 3만㎡ 미만중급기술자 이상1명
연면적 5천㎡ 이상 1만5천㎡ 미만초급기술자 이상1명
선·해임 신고
선임·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 (별지 제10~14호 서식)
  • 제출서류: 선임·해임 신고서, 재직증명서(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), 경력수첩 사본·경력확인서, 사업자등록증·건축물대장(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)
  • 변경신고: 상호·대표자·사업자등록번호·주소, 관리자 성명·등급·경력수첩 번호 변경 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
  • 처리기간: 신고 접수 후 3일 · 수수료 없음
과태료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[별표 10]
위반행위과태료
유지보수·관리기준 미준수 / 점검기록 미작성·거짓작성 / 관리자 미선임 / 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300만원
점검기록 미보존150만원
점검기록 미제출 / 선·해임(변경) 신고 미이행·거짓신고100만원
대상 정보통신설비
4개 분류 · 총 34종 (고시 [별표 1])
통신설비8
  • ·케이블
  • ·배관
  • ·국선인입
  • ·단자함
  • ·이동통신구내선로
  • ·전화
  • ·방송공동수신안테나
  • ·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
방송설비1
  • ·방송음향설비
정보설비23
  • ·네트워크
  • ·전자출입통제
  • ·원격검침
  • ·주차관제
  • ·CCTV
  • ·홈네트워크
  • ·BEMS
  • ·스마트설비 등
기타설비2
  • ·통신용 전원설비
  • ·통신접지설비
자주 묻는 질문

본 안내는 관계 법령·고시를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, 최종 법령 해석 및 신고 책임은 이용 업체에 있습니다.